'호쿠날린' 등 38품목 고가약 적정성 평가 추가
- 김정주
- 2010-11-18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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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만832품목 확정…'프리토' 등 67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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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 치료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한국애보트의 '호쿠날린'이 내년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새롭게 올랐다.
반면 한국로슈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로아큐탄캡슐10mg과 대웅 우루사정100mg, 한국MSD의 시네메트정20/100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키 위한 '2011년 1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7일 공개했다.

고가약의 경우 607성분 군 총 7445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739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됐다(첨부자료 참조).
2011년도 1분기에 새롭게 포함되는 성분군 비율은 전체 등재 약가운데 23.4%로 올 4분기 평가 대상보다 0.9% 줄어들었다.
1분기 평가대상에 추가된 고가약은 베링거인겔하임의 텔미사르탄과 히드로클로로치아짓 복합 고혈압제인 미카르디스플러스정80/25mg 등 총 38품목이다.
한국애보트의 톨로부테롤 제제 천식 치료제인 호쿠날린패취 1·2mg도 각각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올 4분기 대상에 올랐던 품목 가운데 총 67품목이 2011년도 1분기 적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로슈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로아큐탄캡슐10mg은 1분기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MSD의 파킨슨 치료제 시네메트정25/100과 GSK의 텔미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프리토정 40·80mg과 대웅제약의 우루사정100mg도 각각 1분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고가약들은 성분별 최고가약을 기준으로 했으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외의 약제 생산이 없는 경우, 퇴장방지 약은 분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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