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에 약국개업 하세요"…예정임대료 550만원
- 강신국
- 2010-11-18 12:2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자 입찰…후생관 지하 30.07㎡ 규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약청, 진흥원 등이 이전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약국이 연간 예정 임대료 550만원에 입찰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후생관 지하 중층에 약국 입점을 위한 전자입찰에 나섰다.
약국 자리 면적은 30.07㎡로 복지부가 제시한 사용료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연 550만원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45만8000원이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근무인원은 2300여명으로 이들이 약국의 주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입찰에서 해당 약국 자리가 유찰된 바 있어 2차 입찰에서 계약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지역 약사들은 충북 청원군이라는 지리적 문제와 일반약 판매만으로 수익성이 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약사는 "임대료는 다른 입찰 약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는 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운영되던 자리를 입찰할 경우 수익구조를 알 수 있어 적정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지만 첫 약국개업 입지이니 만큼 예정가격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과천정부청사 구내약국은 연간 임대료 1225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청사관리소는 연간 임대료 예정가를 646만2100원을 제시했고 4명의 약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