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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 김정주
  • 2010-11-18 10:43:58
  • "평화교섭으로 무쟁의로 합의" 자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직장노동조합은 이달 2일 밤 10시30분 단체협약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17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협체결은 지난 4월부터 7개월을 끈질기게 협상을 해온 결과로, 그간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돼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해왔다.

공단 복수노조의 한 축을 이루는 직장노조는 전년도에 단협을 체결한 사회보험노조와 대등한 수준의 전임자와 조합활동 시간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했으나 공단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한때 유효기간 만료로 단협이 실효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노사 합의로 평화교섭 기간을 운영하면서 무쟁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직장노조는 특히 종전 12명의 유급전임자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를 준수한 타임오프 적용(4명)과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개선 등 불합리한 단협으로 지목된 조문을 대폭 개선한 것은 큰 성과로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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