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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일괄 지역가입자로 전환

  • 김정주
  • 2010-11-18 10:36:40
  • 공단, 오는 12월 1일부터…사업·이자·배당 발생 부문

내달부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으로 일괄 전환된다.

사업이나 이자·배당 등으로 별도 소득이 발생함에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한 31만 명에 대해 내달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일괄 전환시킬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해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중 사업소득 또는 4000만원 초과 금융 소득자 등 종합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고,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되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등록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오른다.

공단은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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