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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김정주
  • 2010-11-17 15:26:03
  • 실무능력 함양 위해 교류키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17일) 공단 NHIC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상호 건강보험 및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과 양 기관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서로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 및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진행 또는 상호 지원키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011년부터 시행될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법적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은 "법률 노하우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날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보장증진 및 법률복지서비스 사업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키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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