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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 청구기관 실명공개 경찰효과 기대"

  • 최은택
  • 2010-11-16 12:19:38
  • 복지부, 17곳 중 13곳 공개…제도시행 허점도 노출

복지부가 15일 거짓청구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제도시행 이후 2년1개월만이다.

이 기간 동안 명단이 공개된 상당수 요양기관이 자격정지를 포함한 업무정지 처분이 완료됐거나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정부는 진료비 허위(거짓)청구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2008년 9월29일부터 시행했다. 복지부는 당초 17개 기관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 올렸다. 이중 13개 기관만이 이번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시점부터 행정처분, 공표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년 가량”이라면서 “공표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있지만 매 건마다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처음이다보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분기나 반기마다 추가 공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심평원 실무작업반에서 다음 공표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공표내용=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들의 요양기관명과 대표자성명, 면허번호,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이 종료돼 요양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당시 명칭과 현재 명칭을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들은 대부분 자격정지 처분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정지는 부당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 10개월까지 부여되는 데, 업무정지 기간과 기산일을 거의 맞춰 처분됐다.

◆4곳 왜 빠졌나=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 17곳을 명단공표 대상기관으로 안건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중 4곳을 이번 공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 곳은 공표 사전통지서가 해당 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위원회가 개최돼 2차 발표대상 심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미뤘다.

나머지 3곳은 적발된 거짓청구 내역이 제도 시행일 약 한달 전인 2008년 8월치여서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한 달 차이로 행운을 거머진 셈이다.

◆기대효과=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의 성과를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경찰효과(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00여개 기관을 현지조사해 125억원을 환수했다.

전체 금액만 보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해당 기관들의 타격은 물론이고 다른 요양기관들의 심정적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명단공표 대상 기관의 경우 경제적 압박 뿐 아니라 불명예까지 떠안는다는 측면에서 경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미비점=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린바디한의원의 경우 현재 명칭과 위반당시 명칭까지 모두 공개됐다.

하지만 명단공표 이후 행정처분이 만료된 개설자는 같은 장소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간판을 걸고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내년 5월까지 명단이 계속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더라도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약사들이 버젓이 다른 기관명으로 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의약사 사이에서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개설자나 면허번호까지 확인하면서 요양기관을 찾지는 않기 때문에 6개월 공표라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명단공개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만료돼 다른 명칭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신규 기관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번 공표대상에서 이미 위반당시와 신규 기관명이 공개된 요양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후 업데이트 조치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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