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의약계 대신 소비자가 재분류 나선다"
- 이탁순
- 2010-11-16 0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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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재분류 적극 신청" 방침…관련업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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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조업소, 의약단체에 한정돼 있던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도 가세해 재분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를 주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분류 신청권자가 되는 즉시 재분류할 의약품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2008년 재분류가 필요한 조정대상 의약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험이 있다.
당시 경실련은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등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숫자로 보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할 전문의약품이 더 많았다.
경실련 "약국 외 판매약과 연계, 재분류 신청하겠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도가 개선되면)지난 2008년 제기한 의약품에다 이후 분류가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해 재분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약국 외 판매 논의도 더 활발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그러나 "추가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하면 '경실련'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개정 규정을 지켜봐야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슈퍼판매'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번질까 아예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의약분업 직후부터 3분류 체제 전환에 따른 약국외 판매약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의사협회는 최근 경만호 회장 체제 하에서는 재분류에 대한 코멘트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의협 홍보 관계자는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다"며 관련 이슈 제기에 조심스러워했다.
약사회 역시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에 인정…제3자 통한 추진이 합리적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와 재정 안정화라는 취지 하에 재분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분업 10년이 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는 약국약을 일반으로 풀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적인 약국 외 판매 재분류 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가 얘기하면 업권 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 역시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재분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법 개정 취지가 재분류 활성화보다는 소비자단체 참여로 인한 제도 유연성과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달리 기재부와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분류 틀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접근성 확장보다는 관련 업계 이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반약 활성화라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재분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각자로 돌아가면 '보험 급여 유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급여 유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논리인데, 대부분 전문가 보고서들이 재분류 필수조건으로 일반약의 급여제외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간 이해득실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통한 보험 재정 절감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해 대대적인 재분류가 업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업소의 요청은 이제껏 한번도 없었다. 업계 한 허가담당자는 "재분류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가절차를 쉽게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재분류 체계 개선만으로는 분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 기준 및 틀 개선, 의약품 안전체계 확립을 통한 정기적인 재분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주장.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품목갱신제'를 통해 재분류 작업을 실천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의약계의 재분류 합의가 결렬되자 복지부는 2000년 5월 독자적으로 의약품 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부는 주사제를 제외한 단일제 총 3813개의 처방 중 전문 2283(59.9%), 일반 1530(40.1%)으로 최종 결론냈다. 같은해 11월 정부와 의약계 대표간의 '의약정 합의안'에서는 2001년 12월말까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문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를 끝내기로 약속한다. 또 5년마다 재분류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본다. 당시 의약계가 문제 삼은 의약품은 약 138개 성분. 전문의약품은 인슐린 및 정제수, 일부 H2차단제, 진해제 등이 거론됐으며, 일반의약품은 스테로이드계통의 외용 단일제 및 피임약이 등이 논란이 됐다. 의약정 합의에 의해 2001년 4월 30일 의사협회 4명, 약사회 4명, 치과의사협회 1명, 제약협회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의원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후 같은해 6월 14일 2차 회의까지 열렸지만 의약계는 합의를 보는 데 실패한다. 논의과정에서 제약협회도 회원사를 통해 분류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정부에 요청한다. 이후 8월 17일 중재위원이 추가된 새로운 의약품분류를 구성하고 협상 재개에 나선다. 이때 분류대상 품목은 340개 성분 2960여 품목(전문 ->일반 95개성분 1200여 품목, 일반 ->전문 245성분 1750여 품목)까지 늘어났다. 이 회의에서는 같은해 9월 말까지 의약단체간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10월에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합의한다. 하지만 의약단체간 자율조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10월 31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분류대상 품목이 340여개에서 60여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종적으로 의약계는 그해 12월 애초 대상보다 훨씬 줄어든 14계열 32품목을 최종 분류키로 합의한다. 합의 과정의 어려움때문인지 이후 2002년부터 재분류가 논의된 품목은 고작 7개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약계가 요청한 품목은 하나도 없으며, 안전성 문제에 의한 정부직권과 제약사의 전문약 전환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숨가빴던 2001년 의약계 재분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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