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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국회, 공단 약가협상 특혜의혹 감사청구 만지작

  • 최은택
  • 2010-11-10 06:45:43
  • 박은수 의원실 "의구심 설명못해"…'로나센' 타결가격 초점

국회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제약사 특혜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청구를 저울질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건보공단의 서면답변과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의혹의 초점은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의 약가협상 타결가격이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과 관련한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없이 이뤄져 최초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11개나 존재하고 ▲뚜렷한 근거없이 최초 협상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서 타결된 약제 ▲위식도염류염치료제의 경우 사전통보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뒤 협상가가 높아졌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건보공단의 협상안이 사전 노출돼 협상력이 약화됐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의구심은 특히 ‘로나센’의 협상과정에 집중돼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약제는 최초 약가협상이 진행된 올해 2월에만 해도 1일 투약비용 기준 1안은 1232원~1736원, 2안은 1540원~2170원에 협상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부광약품이 지난 4월 협상을 취하한 뒤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라왔을 때는 2380원~2690원까지 협상가가 상향 조정됐고, 2550원에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로나센은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다.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특정 제약사를 위해 특례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신분열증치료제 중 가장 처방이 많은 대표적 약제인 ‘리스페리돈’의 경우 하루 투약비용이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은 1074원인 점을 감안하면 ‘로나센’ 타결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실 제공.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박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약가협상은 지침에 근거해 수행한다. 다만 초창기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격범위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나센’의 경우 “제약사가 협상기간 중 자진 취하해 전략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결재도 받지 않았다”면서 “2차 협상은 가격안을 설정해 이사장 결재를 받은 후 그 범위내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물은 일본에만 하루 투약비용 5464원에 등재돼 있어 외국 조정가로 단 한 개국가만 참고됐다. 또 심평원이 평가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3187원이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80%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의혹을 불식했다.

건보공단은 이밖에도 “위식도 역류염치료제 협상시 담당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다.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협상시 협상안이 사전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의혹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건보공단은 최초 협상가격을 산출한 근거나 자료, 마찬가지로 2차 협상에서 협상가를 상향 조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확실한 근거를 내놓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복지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점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본부 정기 업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약가협상 부서는 지난 감사에서도 운영상의 부실이 대거 지적된 바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주 예비감사를 거처 이번주까지 본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가협상 부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들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의원실의 감사청구가 건보공단의 내부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뤄질지, 별도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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