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소송 승소
- 이상훈
- 2010-11-09 11:33: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법원, 5일 무효결정…물질특허 무효 첫 사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한미약품이 자이프렉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다.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이프렉사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
관련기사
-
릴리,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판정에 대법원 상고
2010-11-09 10: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6"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7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 8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9[전문가 칼럼] 약사법 제2조는 무엇을 전제로 쓰였는가
- 10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