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사태로 계약 연장시 저가구매제 적용안해"
- 최은택
- 2010-11-06 0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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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 제도 운영기준 재설명…퇴방약 구매형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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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은 구매가와 보험상한가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지 않고 약가 조정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병원의 퇴장방지의약품 구매행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저가공급 요구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안내’ 내용 중 ‘질의응답’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5일 재공지했다.
복지부는 먼저 기존 계약 부대조건에 따라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사항을 일부만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봐야 하는 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으로 본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의 계약상 중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으로 인정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에 연간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10월 이후 (공급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 제도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계약기간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적용대상"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면서 예가 조정 어려움으로 계약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때는 기존 계약으로 본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이에 대해 "국공립병원의 경우 전년도 구매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삼게 되는 데 도매업체나 제약사의 공급가격과 차이가 발생해 입찰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경우 예가조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면서 "기존 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같은 법률을 준용해 예가 재조정이 어려운 민간병원들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백 사무관은 퇴장방지의약품도 원칙적으로 구매가와 보험상한가 차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과도한 저가공급 요구로 제약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을 공급 또는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추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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