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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실패 의원 수가 1.2%만 인상해야"

  • 최은택
  • 2010-11-03 14:35:33
  • 시민사회단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 공동연구 추진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후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읜 수가인상률은 1.2%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약제비 절감결과를 반영해 의원은 원칙적으로 1.2%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 목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후 1시30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에 따라 1.2%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부대합의에서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줬고, 내년도 수가에는 절감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만큼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원은) 약제비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작년 부대합의 사항대로 2.7% 인상기준으로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는 의료비 지출구조와 공급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낭비적인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손질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부터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야 한다”면서 “비급여 포함을 목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되 먼저 현행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정논의에 착수한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최소 3%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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