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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일자로 독세덤크림 급여중지"

  • 박동준
  • 2010-11-02 11:17:25
  • 약사회 등에 통지…"재심사신청서 미제출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일자로 한국바이오메딕스(주)의 ‘독세덤크림’(염산독세핀)의 급여가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심평원은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독세덤크림에 대해 5일자로 급여중지 조치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대한약사회 등에 통지했다.

이번에 급여가 중지되는 독세덤크림의 제품코드는 '6999037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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