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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심 층약국 1433개…임의조제 등 불법만연"

  • 최은택
  • 2010-10-22 09:03:03
  • 손숙미 의원, 분업 10년 점검…복약지도 정상화 방안 주문

의약분업 이행과정상 각종 의무들이 이행되지 않고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84건이 드러났는데, 담합이 의심되는 층약국이 1433개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분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으로 84건이 적발됐다. 또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은 지난 6월 현재 1433개에 달했다.

손 의원은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수십건씩 적발됐다. 불법 대체조제 또한 비슷한 수준인 416건이 발생했다.

손 의원은 특히 매년 복약지도료로 2천억~3천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로 이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처방목록 제공 또한 처벌규정 미비로 대도시 대도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 분업이후 의사회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목록은 총 220건, 치과의사회 분회는 119건이었다.

의사회의 경우 충남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5건, 경기 13건, 전북 10건, 강원 9건, 충북 8건, 경북 7건, 경남 5건,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가 각 1건 제공됐다. 반면 부산, 대전, 울산, 제주는 단 한건도 없었다.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손 의원은 “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이런 불법.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데서 기인하다”면서 “순기능을 유도할 장기차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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