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 법적근거 충분"
- 최은택
- 2010-10-21 0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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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과 사전협의 없었다"…재평가 폐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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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방안은 시행규칙상 경제성 여부에 대한 평가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현행 규정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효능군별 인하내역이 산출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인하 결정된다”면서 “법적근거는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와의 사전협의 의혹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다. 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을 준용할 것임을 통보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신속정비방안에 의해 기등재약의 가격이 조기 인하되면 신약가격 책정 시에도 약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줘 국민부담과 약품비 경감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약가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선진 7개국 약가를 참조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면서 “재평가를 하더라도 인하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정비방안에 따른 재정절감) 추계 근거자료는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해 산출한 결과로 약 8천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1일 소요비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상대적 저가품목을 고려하면 절감액은 줄어들게 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는 품목이 많을수록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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