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외규정 나왔다
- 강신국
- 2024-03-12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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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이상 올해 10월...의원·약국 내년 10월 시행
-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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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기로 했다.
먼저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개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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