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비급여 처방해도 환불 안된다"
- 김정주
- 2010-10-19 14:2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낙연 의원, 국감서 지적…법 개정 서둘러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 대상으로 처방해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2003년부터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진료비 확인 민원은 2007년 1만5569건에서 2009년 4만3958건으로 약 280% 증가했고 환불금은 2009년 72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 민원으로 인한 진료비 확인신청과 관련해 병원의 원외처방이 급여임에도 비급여로 처리돼 환자가 과도한 약제비를 지불했다는 것이 밝혀져 심평원이 패소하는 일도 발생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정당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약제비 환수 전액을 환불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3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4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7"가려움-긁기 악순환 차단…듀피젠트, 결절성양진 해법 부상"
- 8"전액 삭감" vs "증액"…의료취약지 추경안 놓고 여야 이견
- 9[기자의 눈] 디지털헬스 경쟁 시작…한국은 준비됐나
- 10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