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비급여 처방해도 환불 안된다"
- 김정주
- 2010-10-19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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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국감서 지적…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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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 대상으로 처방해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2003년부터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진료비 확인 민원은 2007년 1만5569건에서 2009년 4만3958건으로 약 280% 증가했고 환불금은 2009년 72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 민원으로 인한 진료비 확인신청과 관련해 병원의 원외처방이 급여임에도 비급여로 처리돼 환자가 과도한 약제비를 지불했다는 것이 밝혀져 심평원이 패소하는 일도 발생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정당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약제비 환수 전액을 환불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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