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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따라 약가 천차만별…허위신고 처벌"

  • 최은택
  • 2010-10-19 09:12:53
  • 손숙미 의원, "도매엔 161원, 요양기관엔 192원 공급"

보험의약품이 유통경로에 따라 약가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청구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의 신고가 및 유통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겨질 때 신고가보다 낮게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약품의 경우 제약사는 공급가를 심평원에 192원으로 신고했지만 도매업체에 공급할 때는 161원, 요양기관에는 192원에 공급했다. 또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넘길 때는 191원이었다.

나머지 8가지 품목의 경우도 유통방법별로 분석해본 결과 마진이 없거나 최대 2.8배 격차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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