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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금융비용 합법화에 직거래 놓고 혼란

  • 이현주
  • 2010-10-19 06:48:14
  • 약국가, 마진축소 vs 낱알반품 가능…직거래 지속여부 고민

일선 약국가가 금융비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제약사와의 직거래 지속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약국 직거래를 철수해야할지 오히려 증가시켜야할지를 놓고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약국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와 맞물려 금융비용이 2%대로 합법화됨에 따라 약국 유통일원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통해 약국에 제공하던 마진이 도매보다 많았지만 금융비용의 상한선이 책정됨에 따라 직거래 매리트가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특히 1일 2~3배송이 가능하고 1000여종 이상 구색을 갖추고 있어 주문의 편의성도 한 몫하는데다 서비스질도 개선되고 있어 도매 거래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도 성남의 A약사는 "유통마진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직거래 약국에 제공하던 마진폭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면 직거래 매력이 감소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해준다면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직거래를 고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회전일을 봐주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B약사는 제약사와의 직거래 매력이 떨어지겠지만 낱알반품 가능이라는 장점으로 직거래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B약사는 "제약사와의 직거래는 낱알반품 등 반품때문에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매와 같은조건이라면 대량거래하는 제약사와는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가에도 이견이 있는만큼 제약사들의 약국 직거래 정책도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대형 거래처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전약국 거래를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에서 직거래를 기피할 것으로 보여 실적평가 방법도 도매거래와 통계표 등으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약국 직거래 증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며 "기존에 책정됐던 마진이 줄어든만큼 금액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어진데다 경쟁사 및 거래의원 처방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어 직거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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