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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FDS, 심평원 업무와 중복…법령상 부적절"

  • 최은택
  • 2010-10-18 10:44:40
  • 이해봉 의원,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국민부담만 가중"

건강보험공단이 도입을 추진 중인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가 심평원의 업무와 중복돼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법의 제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이 결론났다면서 시스템 도입 재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상 별도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 독립한 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FDS 도입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업무 중복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요양기관 입장에서 볼 때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명세서 자료제출, 보완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가중이 예상돼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냈다.

이 의원은 “양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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