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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자 환수기간 9년…사실상 무용지물"

  • 김정주
  • 2010-10-18 10:14:22
  • 전현희 의원, 무임승차 방지 사전검증 프로그램 개발 지적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의 진료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무려 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이모 씨가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2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가 제한됐으나 이모 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다.

이에 공단은 2006년 7월 진료사실통지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결정을 했으나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고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급여제한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측면에서 의료를 이용 하는 건 당연한 것이나, 부당진료비를 회수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부당진료비 회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악의적 보험료 체납자와 의료 이용자를 도리어 보호하여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보험자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강제집행 등의 회수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악의적 체납자 및 의료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회수절차를 위해 체납자의 부당진료비 미납 발생 초기에 납부능력을 판단하여 차별적인 회수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료로 전환된 보험자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여 보험료 체납 및 의료이용에 대한 추세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자인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화 또는 별도의 급여체계 모색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수는 2010년 6월말 현재 230만 6074명이고, 급여제한자중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수는 2010년 6월말까지 181만1861명에 달하고 있어 급여제한자중 78.6%가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부담금은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4천80만1000건, 1조 214억8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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