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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3년간 건보재정 52억원 누수"

  • 김정주
  • 2010-10-18 10:04:49
  • 전현희 의원, 공단 재발방지 무대책 지적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지역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1483명의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만5053건 가운데 거짓취득이 1483건으로 이 가운데 총 51억73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2008년 12억9800만원이었던 환수금액은 2009년 17억900만원, 올 8월까지 21억66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장취업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공단은 환수 외의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보험료 혜택을 얻기 위해 직장(회사)과 공모해 공단을 기망하고 보험료 차액만큼의 손해를 발생시킨 형사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공단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이 확인된 경우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을 통해 속해있던 직장에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환급해 주고,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에게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지역가입자 기준의 납부액을 부과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에 대해 본래 납입했어야 할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외의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 체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실태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가체계가 원인"이라며 "부가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악의적 위장취업자에 제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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