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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 급식단가 낮춰 건보료 차액 착복"

  • 최은택
  • 2010-10-17 12:56:14
  • 최영희 의원, 환자식 질저하 우려…실태조사 촉구

일부 병원이 위탁급식 업체에 단가를 낮추도록 압박해 건강보험 지급액과의 차액만큼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운영을 직영운영으로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챙긴 경우도 있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식을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1식당 단가를 낮게 책정해 환자식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식대 수가에 거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천 남구소재 H병원은 위탁급식업체에 확자식 1식당 2700원(VAT 제외)으로 단가를 책정했다. 하지만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1식당 단가는 5060원이다.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간강보험 식대와 위탁식대간 209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최 의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다고 해도 1식당 기본식대의 12%인 420원을 병원이 수익으로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병원은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식당을 직영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식당 620원을 더 받아 챙겼다.

K병원은 급식업체에 1식당 2910원으로 단가를 낮추도록 계약했을 뿐 아니라 초기 시설투자비 1억5천만원을 위탁업체에 부담시켰다.

최 의원은 “위탁업체에 공급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요구하거나 시설투자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환자식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식대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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