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원·보건소만 허용 입법 '저울질'
- 최은택
- 2010-10-26 0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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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실 대체입법 검토…"발의여부 아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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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공공의료의 영역인 예방진료를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라면서 “특히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만 설립을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예방관리 서비스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더불어 1차 의료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일정기준과 시설만 갖추면 누구라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려도 없지 않다. 야당 의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 중 하나로 지목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박은수 의원 또한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대체입법을 검토한 것인 데, 폐기해야 할 법안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체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우려점들이 있어서 실제 법안을 발의할 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전문가 합동포럼을 진행하면서 대언론 홍보에 주력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 야당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법에 버금가는 의료민영화 악법이라며 제도도입 철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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