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사전점검 위반시 과태료 백만원"
- 최은택
- 2010-10-15 12:2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재중 의원, 이달 법안발의 공식화…연내 국회통과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패널티는 과태료 10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유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대상 약물인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불기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의사가 수술 등의 사유로 의심처방이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사는 조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유 의원은 “12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이 전국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올해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조제돼 지난 4년6개월간 12만3476건이 심사조정됐다.
조정건수는 2006년 1만1267건, 2007년 2만6181건, 2008년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올해 상반기 3만5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처방.조제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된 금기약물 조합과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
DUR 의무 위반한 의약사에 과태료 100만원 가닥
2010-08-30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3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4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7"가려움-긁기 악순환 차단…듀피젠트, 결절성양진 해법 부상"
- 8"전액 삭감" vs "증액"…의료취약지 추경안 놓고 여야 이견
- 9[기자의 눈] 디지털헬스 경쟁 시작…한국은 준비됐나
- 10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