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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리필 허용

  • 강혜경
  • 2024-03-11 18:27:17
  •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 따라 제품 구입 가능"
  • 기존 약국 이외 다른 약국 방문해 구입도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가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을 허용했다.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동일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종전의 경우 급여(처방)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약국에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품을 구입해야 했지만,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처방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약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인 경우 90일 급여(처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수급자가 기존에 당뇨병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해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단, 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제외된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필요)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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