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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등재약 제외될 필수약제 552품목 공개

  • 김정주
  • 2010-10-07 18:29:08
  • 요약
  • 기초수액제·희귀약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해 임상정 유용성 평가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해당 의약품은 퇴장방지약을 비롯해 희귀약,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이며 총 552개 품목이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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