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실사 출장비 3억여원 제약이 부담"
- 최은택
- 2010-10-07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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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의원, "접대받고 공정심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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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식약청 해외실사 출장비로 3억4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시행규칙이 수익자부담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인 데, 국회는 공정심사가 가능한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실사를 받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케하고 있다"며 "매년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실사를 진행한다면 과연 공정심사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같은 국가 출장비가 두 배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격차가 커서 접대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또 GSK 아바카비어황산염 인도 출장에서는 직원당 89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베시플록사신염산염 인도 실사에서는 317만원이 들었다.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사에 나서거나 식약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형식적인 실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사결과가 지적내용을 불문하고 ‘보완적합’ 결정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방증한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업체에 실사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심사를 저해하고 접대의혹만 살 수 있다”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사법시행규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외 현지실사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 부담금은 2008년 1억1346만원, 2009년 1억612만원, 2010년 1억210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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