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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환자 '블랙리스트' 관리

  • 이탁순
  • 2010-10-05 09:09:35
  • 이낙연 의원 "민원인 신분 보호" 대책 촉구

유명병원들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모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한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

A모씨는 심근경색으로 수술하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심평원에 진료비 신청 민원을 넣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민원취하를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고 이후 진료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비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병원의 청구내역을 조사해 부당 내역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환급해주는 '진료비 민원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해 상위 5개 병원의 진료비 민원 환불액은 18억원.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다 보니 병원 측의 회유·협박이 빈번하다고 이 이원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확인 신청자 중 평균 26%가 민원을 중도 취하했는데 이 가운데 85.8%가 병원이 연락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민원인의 신분을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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