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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7억원 대기업 임원, 건보료는 175만원"

  • 최은택
  • 2010-10-04 12:18:49
  • 신상진 의원, 부과율 0.000002%…납부액 상한제 폐지해야

월소득이 77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임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175만원으로 부과율이 0.000002%에 불과하다.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원이 내는 보험료는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고 있다. 부과율 격차만 보면 무려 135만배에 달한다.

건보료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와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납부액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2174명이었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으로,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올 5월에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한편, 신 의원은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면서 “또 다른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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