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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많이 줄인 '그린처방의원' 실사 면제 제한적

  • 최은택
  • 2010-10-01 12:20:15
  • 복지부, 내년 상반기 이후 선정…인센티브 최상위 기관대상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의원에게 현지실사를 면제해(비금전적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린처방의원’이 그것이다.

정부는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는 상관없이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들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현지조사를 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원들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결과, 수년 이후 인센티브가 거의 사라질 것을 대비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약품비를 줄인 의원들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자연스럽게 금전적 인센티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내포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세부 평가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이후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인센티브 혜택 또한 제한적이다.

먼저 선정지표는 동일표시과목과 비교해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상대적 지표인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활용한다.

‘그린처방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 반기(1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OPCI가 0.6이하여야 한다. 이 지표값은 인센티브 지급대상 중 최상위 기관에 해당한다.

실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약품비 절감액의 20~40%가 해당 의원에 지급되는 데,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별 (인센티브) 지급률을 보면 가산지급률 40% 대상은 고가도지표가 0.75이하군이다.

평가기간 중 세 번 연속 약품비 절감액의 40%를 인센티브로 받은 최우수군만이 ‘그린처방의원’ 반열에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전체 현지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서도 안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결과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되는 의원에 한해 현지조사를 1년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도 1년간 유예된다.

이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로 나눠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만을 면제받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선정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발생기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된 기관, 민원제보기관(정기조사)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분야(기획조사) ▲긴급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긴급조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그린처방의원’도 현지조사를 피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조사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약값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녹색요양기관제를 2001년 12월부터 시행하다가 제도 실효성이 사라져 2007년 1월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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