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고혈압치료제 285품목 급여목록서 퇴출
- 김정주
- 2010-09-15 06:5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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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최종 결론, 대웅 텐스타텐 임상평가 결과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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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룬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13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4일 급평위에 따르면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14개 품목과 소요비용 하위 33%의 상대적 저가약, 기인하된 약 등 323 품목은 종전대로 급여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판정돼 퇴출 위기에 놓였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 의약품 최고가 80% 수준으로 약가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이 또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대적 저가 여부를 판단키 위한 비교그룹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혈압 약 전체를 비교그룹으로 선정한 반면 급평위 평가 과정에서 WHO ATC 3자리로 기준을 설정해 결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대웅제약의 '대웅스타텐100mg(성분명 cicletatine)'은 급여제외 판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은 관련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 및 WHO 필수성분 여부와 학회 추천 여부, 외국 등재현황, 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급평위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제약사 통보 후 30일 이내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급평위 재평가를 거치고 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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