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사 등 전문직 심사관 일용직 취급"
- 최은택
- 2010-09-14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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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식약청 결산심사보고서…"처우개선 등 방안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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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사 등 전문직 심사관의 인건비를 일용임금으로 편성, 일용직 취급해 빈축을 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보고서를 최근 채택하고, 식약청 소관업무에 대해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등을 각각 요구했다.
13일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먼저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과 부작용 관리체계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면서 부작용관리 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예산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요구했다.
또 인허가 심사를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일용임금으로 편성한 것은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등 다양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전에 따른 세부이전계획 및 정착방안 수립' 등 지정계약관계로 집행한 30개 연구과제 중 일부는 타당성이 적다면서 복지부의 업무감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의약품 인허가 심사 전문인력 부실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심사전문인력 충원이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계획대비 80%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인력충원에 따라 심사의 충실도를 높이고 심사기간을 단축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부진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식약청의 심사전문인력 운영비를 보면 2009년 예산액 35억1200만원 중 76.3%인 26억 7900만원만 집행하고, 23.7%는 전용 또는 불용해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국회는 "심사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세입징수액이 50억 9000만원이고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세입 징수액까지 집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운영비 집행액 26억 7900만원은 세입액의 52.6%에 불과하다"면서 "인력충원을 대폭 늘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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