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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확충-지출구조 개혁 동시 수반돼야"

  • 김정주
  • 2010-09-08 15:34:16
  • 국회 토론회서 패널들 한목소리…"피부양자 기준 엄격 적용"

[건보재정 안정 위한 국회 토론회]

오늘(7일) 오후 2시 김금래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의 지정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원 발굴과 지출구조 개혁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양대 사공진 경제학부 교수는 "2020년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급여비가 폭발적으로 늘어 보험료 율이 소득수준의 2.5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수치는 인내할 수 없는 수치"라며 재원확보 당위성을 피력했다.

재원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사공 교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해 '무임승차'를 억제하고 ▲재산 보유자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부담능력 누락에 대한 부과를 정비하고 ▲재산상속 및 증여액에 대해 보험료 부과 방안을 내놨다.

또한 국고보조의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인급여비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담배, 주류,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신설로 건강증진 효과를 얻고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운영효율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 사공 교수의 주장이다.

사공 교수는 "건보재정 50%를 소비세에 근거해 조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3~5단계에 걸쳐 정액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 교수의 소비세 확충 의견에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원은 "세금이냐, 보험료냐에 대한 문제는 징수에 대한 부분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 연구원은 "소비세가 효율적 세제로 역할을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소비세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 관리체계가 정부 재정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스스로 건강보험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전 연구원은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 배우자 직계자녀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피부양자 모두 '개인당 보험료'라는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소득 등 개개별 사정은 보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피부양자에 넣어서 숨겨놓는 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지출과 수입구조의 개혁을 동시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출구조는 총액예산제 도입과 약제비 절감, 공공의료 확충 등의 방식으로 개혁하고 수입구조는 보험료 인상과 정부부담 확대, 기업부담 확대, 다양한 재원 마련 등으로 수입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함께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소득이 있는 모든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체적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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