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료기관 발급 등 민원 개선
- 김정주
- 2010-09-08 12:3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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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빈발 민원 17건 지정·공개…개선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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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각종 서류양식과 발급 수수료 등 보건복지부에 빈번하게 제기됐던 민원들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 빈발민원 17건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 등 해당 부처가 마련한 개선대책을 점검해 8일 발표했다.
지정 기준은 2/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가운데 동일한 법령과 관련돼 있으면서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사안이다.
복지부 민원의 경우 산발적인 의료기관 발급 서류양식과 비용 건, 요양급여 적용 건, 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기준 관련 미혼모 부양의무자 조사 건과 근로장학금 소득산정 부분에서 빈번하게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관련의 건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보장시설 미혼모 부양의무자 조사를 면제하고 근로장학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빈발민원은 위원회 15건, 기관 자체 2건으로 각 해당부처들은 제도 보완 5건, 시스템 개선 4건, 대국민 홍보 3건, 직원 교육 1건, 컨설팅 등 예산 확보 3건 등으로 개선책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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