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6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법안 입법 강행
- 최은택
- 2010-09-02 06:4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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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이르면 내주 발의…복지부 반대에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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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여론의 신뢰와 공감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 “다음주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방침이라는 것.
이번 법률안은 의료인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전문성 부여 및 자질향상, 의료윤리 문제 부각에 따른 자율정화 등을 목적으로 양 의원실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요양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의약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고,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율징계하는 내용이 핵심골자다.
다만, 법률안에 권한을 '자율징계권'으로 정할지, 아니면 '자율징계요구권'으로 명시할지는 아직 결론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의약단체는 한목소리로 자율징계권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면허등록제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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