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셋-NSAIDs 병용, 급성통증에 14일치 급여
- 김정주
- 2010-08-31 12:1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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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예방 목적 조비락스 투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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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내역 중 9항목에 대한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Tramadol/Acetaminophen 복합제와 NSAIDs 병용투여 ▲다발성골수종의 항암제치료 중 예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등이다.
또한 ▲SEXTANT SYSTEM을 이용해 3분절 이상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신경증상 없는 결핵성척추염에 시행한 척추수술 ▲진료과 및 절개부위를 달리해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치핵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치열수술 수가 산정방법 등도 포함됐다.
울트라셋 등 Tramadol/Acetaminophen 복합제와 NSAIDs 병용투여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서 약제(1품목) 단독투여로 통증조절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평가위는 "현재까지 임상 근거자료 상 90일 가량 병용투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급성통증의 경우 14일까지만, 만성통증은 90일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 병용투여를 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환자 병력과 상태 등 진료내역을 고려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다발성 골수종 상병에 항암제인 벨케이드주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Acyclovir 제제)은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NCCN 가리드라인 상 벨케이드주 투여 환자의 경우 대상포진 예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지만 예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의 치료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벨케이드주 용법과 조비락스정의 장기투여 시 약제의 부작용과 독성 등을 고려할 때 허가사항을 초과해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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