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올 추석 의약사에 1천원짜리 선물해도 처벌"
- 가인호
- 2010-08-27 06:5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공정규약서 불허 입장 재확인…제약계 갈팡질팡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약사들의 선물 제공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치약·비누세트 등 저가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 관계자는 "현행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에서 추석 선물을 일체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올해 추석에 의약사에게 선물을 주게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선물 제공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누 세트 등 저가의 선물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방침은 이미 제약협회와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올해 명절 선물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제약업계는 올해 추석 선물 제공을 불허한다는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제약협회 등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추석선물 제공이 정말로 안되느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업체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시행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명절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서도 역시 명절선물을 금하고 있다.
관련기사
-
추석 명절 앞둔 제약사, 의약사 선물제공 딜레마
2010-08-19 06:49
-
올해 추석에 의약사에 선물주면 리베이트로 처벌
2010-07-06 18: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