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둔 제약사, 의약사 선물제공 딜레마
- 가인호
- 2010-08-19 0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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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관행 깨기 쉽지 않다" 우려, 쌍벌제 TF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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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의료인 등을 상대로 해마다 해왔던 명절선물을 중단 한다는 것이 정서상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 명절선물과 관련한 최근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TFT에선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당장 적용되는 현행 관련법은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입장에선 특히 의약계 등에 매년 해오던 선물을 못하게 되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의약사들이 서운해 할 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추석에는 의약계 명절선물은 주고 받을 수 없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에서 명절선물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
특히 이번 추석에 의료인에 대해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약가인하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쌍벌제가 시행되는 11월 28일부터 하위법령에 경조사비 제공 및 명절선물 허용조항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명절선물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독 이번 추석에만 명절선물이 금지됨에 따라 제약사는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결국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약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의료인을 상대로 해마다 해오던 선물을 그만두기가 정서상 쉽지 않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통념상 명절선물을 꾸준히 줬으나 올해만큼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 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고민이 많다"며 "의약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다가 올 추석에만 주지 않는 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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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에 의약사에 선물주면 리베이트로 처벌
2010-07-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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