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0명, 리베이트로 자격정지…83건 조사중
- 최은택
- 2010-08-26 12:2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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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년간 행정처분 처리 현황…약사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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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2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처분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의사 50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2~3년새 리베이트 조사가 집중됐던 여파로 지난해 45명이 집중됐고, 올해도 4명이 있었다.
또 2006년에도 1명, 2007~2008년에는 전무했다. 
복지부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2범위 내에서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약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돼 행정처분이 의뢰된 83건에 대해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한 상태로 추후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완료될 예정이라는 것.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건과 관련,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경, 공정위 등과 305건을 정보를 공유했다.
경찰이 2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검찰 73건, 공정위 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은 ▲사실조회, 처분전력조회 등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173건 ▲행정처분 의뢰, 결과회신 등 ‘인허가관련 범죄통보 및 회신’ 115건 ▲재판결과.수사결과 송부요청 등 ‘사건처분 결과 협조요청 및 회신’ 1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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