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금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서 제외될 듯
- 강신국
- 2010-08-18 0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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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재정부서 확답 받아…약국 현실에 부적합"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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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현금매출명세서 대상업종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부가 확답을 했기 때문이다.
18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에 따르면 약국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만나 현금매출명세서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와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국은 현금 매출 건별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도 약국이 현금 매출 건별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약사회와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전언이다.
회의에 참석한 조덕원 부회장은 "약국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일선 약국들도 앞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향후 관계 법령 개선 작업을 하고 법 개정 이전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마련, 약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현금 매출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해 약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조제분 제외)모든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물론 가산세 1% 부과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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