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국, 세금 더내고 행정부담 커진다…세무관리 초비상
- 강신국
- 2010-08-07 0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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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금 매출건별로 거래내역 신고…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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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현금매출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돼 일반약 세원노출은 물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추가됐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업종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고 현금매출의 경우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올해 7월1일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약사, 한약사 올해부터 적용…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야"
즉 박카스 1병을 팔 때마다 소비자의 주민번호와 판매금액 등을 건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약국, 한약국 등도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됐다"며 "번거롭더라도 현금매출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가 제품 판매로 발생한 매출 즉 밴드, 박카스 등에 대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하라는 이야기다.
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금거래내역을 파악,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약국가 "박카스 하나 팔고 거래내역 신고는 불가능"
약국가는 밴드 하나 팔고 주민번호를 물어 볼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약국은 변호사업이나 회계사 등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P약사는 세무사에게 연락이 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세무사나 변호사나 기타 다른 업종은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돼 가능한 이야기지만 약국 하루 수십 명에 이르는 현금매출을 어떻게 처리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의료업은 부가세 면세라 의사, 한의사는 제외됐지만 약국은 면세 부가세 겸영 업종이기 때문에 약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지난해 부가세 내역을 감안해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등을 더 발행을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조제는 제외되고 일반약 매출에 한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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