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 소아용 응급실 설치 의무화
- 최은택
- 2010-08-17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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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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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의 수는 94만명 24.6%에 달해 비율이 적지 않지만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환자의 경우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소아 응급실과 성인 응급실을 따로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실은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아응급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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