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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버팀목약국, 예산 부담 크다...비현실적"

  • 이정환
  • 2025-09-21 22:23:49
  • "인구감소지역, 공공심야약국·특수장소 지정 확대로 가능"
  • 약사회 "적극 찬성…전문약 조제·복약지도권 없는 한약사는 배제해야"
  • 의협 "반대…약국은 의사 처방 전제로 기능해 실효성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야간약국 지정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행정으로 무약촌 지역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조은희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가 목표다.

공공버팀목약국이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취소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기준 89개 시·군·구로 전제 시·군·구의 약 38.9%에 달해 약국 개설·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안이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때 약국 개설자 신청을 전제로 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일부 읍·면·동에 예산 지원을 기대한 약사들의 약국 개설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무약촌 주민 전방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곳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고시를 활용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한약사 배제 조건부 찬성…의협은 반대

대한약사회는 공공버팀목약국 제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한약사는 입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현재 한약사 업무범위 논의가 진행되며 두 직능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버팀목약국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약사회는 "고령 환자가 많은 보건의료취약지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운영·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해 공공버팀목약국 관리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반대했다. 공공버팀목약국은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의료취약지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에 반대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와 중첩돼 있고 약국은 의사 처방을 전제로 기능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가 없고 의료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위험을 높이고, 환자 치료 지연·상태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약국만으론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진료와 처방, 투약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예산 효율성, 국민 건강권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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