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약사법 개정안 발의
- 이혜경
- 2025-08-07 10:11: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은희 의원,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 법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으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조 의원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 확대 했더니…이용률 73.4%↑
2025-07-18 16:25
-
약준모, 민주당 총괄특보단과 간담회...한약사 역할구분 제안
2025-06-02 09: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