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약사법 개정안 발의
- 이혜경
- 2025-08-07 10:11: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은희 의원,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 법안 마련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으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조 의원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 확대 했더니…이용률 73.4%↑
2025-07-18 16:25
-
약준모, 민주당 총괄특보단과 간담회...한약사 역할구분 제안
2025-06-02 09: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9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 10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