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중복적발 퇴출품목 1년내 재등재 불가
- 최은택
- 2010-07-14 12:2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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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매년 실거래가 가격인하…신규 등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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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은 2년이내에 재적발시 급여목록에서 퇴출되며, 1년 이내에는 재등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실거래가조사는 요양기관이 1년 동안 청구한 약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약가를 조정한다. 단, 이 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상한금액을 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약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해당 약제는 삭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에 따른 약가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실거래가조사는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청구한 약제에 대해 매년 실시하며, 최초 기준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따라서 오는 2012년 1월1일에는 시장형실거래가에 따른 가격인하가 최초 시행될 전망이다.
대신 내용제.외용제의 경우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은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품목(양도.양수는 제외)이나 조사대상 기준 종료일 이후부터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전까지 다른 사유로 상한금액이 변동된 약제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격인하 폭은 가중평균가가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80%를 인하하되, 인하폭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 품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최대 인하율의 6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동시험을 거쳐 허가 받은 복합제는 오는 10월부터는 최소한 기등재된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까지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단 식약청 허가사항과 복지부장관 고시, 심평원 공고 등에 의해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는 성분의 복합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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