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헌법위에 군림하나...차관 발언 충격"
- 강신국
- 2024-02-27 14:3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민수 차관, 공익 위해서라면 직업 선택 자유까지 제한 가능" 발언 문제 삼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과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 오늘 복지부차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정부 "한의사·약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 사실 아냐"
2024-02-27 11:47
-
정부, 의료계 달래기…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마련
2024-02-27 11:27
-
한 총리 "전공의 복귀하라...의대증원 피할 수 없는 과업"
2024-02-27 11:23
-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 72.7%
2024-02-27 11: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