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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소유에서 기능' 재편…민간병원도 지원

  • 최은택
  • 2010-06-07 17:04:26
  • 복지부, 공공의료법 개정방향 설명…전문가들 '환영'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병원을 기반으로 한 기관 중심의 ‘소유’ 개념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7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이 개정입법 내용과 정부방침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손 과장에 따르면 공공의료 정책방향이 민간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 전환된다.

이에 맞춰 공공의료는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으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계층별, 부문별 불균형을 보완해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는 일체의 행동으로 재정의된다.

의료권역도 시군구 중심의 지역적 단위에서 의료의 기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권역으로 ‘지역의료권’이 설정된다.

또 지역의료권별로 의료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저소득층 보호와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거점 의료기관 1~2개소를 지정해 기반 의료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대신 거점 지정병원에는 지방공익이사 참여,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 공개 등 공적 의무이행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필수적이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문 진료분야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한다.

어린이병원, 중증외상, 전문재활, 고위험분만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주요 정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한다.

손 과장은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최근 유일한 민간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사북에서도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런 병원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실례를 보여준 것.

전문가들도 정부의 공공의료법 개정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윤희숙 KDI 연구원 등은 ‘소유’에서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등 일부 내용에서는 이견도 제기됐다.

이진석 교수는 “영리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재정지원에는 자본비용 뿐 아니라 경상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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