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상급종병·비율·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
- 이정환
- 2024-02-23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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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위기 시 예외규정 마련…'30% 제한·동일 환자 2회' 규제 해제
- 의사 파업 보건의료재난 '심각' 격상 여파…별도 공고까지 전면확대 유지
- 복지부, 의료기관·약국 시범사업 지침 개정…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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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시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월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역시 올해 수가 기준을 반영해 상향하고,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보건의료위기 때는 제외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했을 때 생길 문제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용 지침과 약국용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인 23일부터 시행되며, 별도로 종료일을 공고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내 조항을 신설해 근거 조문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조문 내용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진료행위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도 추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명기한 것 외에 상급종병이나 종병 등 종별과 상관없이 '전체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보건의료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는 '월 2회 초과 산정 금지' 규정이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에도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 평시에는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안 된다.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이 30%를 초과해선 안 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별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비율 30%를 초과해도 지침 위반이 아니다.
보건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이다.
수가 산정기준도 월 단위 산정 횟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지침은 보건의료위기 시 동일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월 2회 초과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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