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생산 위반 942품목 행정처분 받는다
- 이탁순
- 2010-05-27 0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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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007년 비교 두배 증가…차등적용 품목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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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약청에 따르면, 2008년도 생산량의 10% 이상 소포장 의무화 규정을 어긴 품목은 942품목이다.
이는 2007년도 436품목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
이들 품목은 수요량에 따라 10% 이상 의무화 규정을 차등화하는 품목을 놓고 약사회와 제약업계가 협의를 보지 못해 처분이 미뤄져왔었다.
식약청은 이에 차등 품목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했고, 최근 차등적용 품목이 170여개로 합의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
원칙대로라면 소포장 위반 업소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식약청은 10% 이상 생산해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차등적용되는 품목이 정해짐에 따라 이들 제품에게는 감경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소급 적용해 행정처분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식약청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제도를 감안해 차등적용 품목에게는 감경처분 검토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942품목 중 차등적용과 겹치는 품목은 처분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조만간 1차 차등적용 품목을 확정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1차로 차등적용 품목을 확정해 공지한 다음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추가로 차등적용 품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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