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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1% 사표…정부, 또 업무개시명령 맞불

  • 이정환
  • 2024-02-21 11:24:48
  • 전공의 약 63%인 7813명이 근무지 이탈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집단행동 기본권,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날 6415명에서 하루 새 2000명 이상이 증가한 881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총원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21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돼 전날 1630명에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업무개시명령을 완료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같은 날 18시까지 총 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으며,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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